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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 신청 거절 시 이의신청 방법
탈락해도 끝이 아닙니다
📋 지원금 탈락했다면?
이의신청으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
이의신청으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
90일 이내 반드시 신청 | 번복 사례 많습니다
"두목, 한 번 거절당했다고 포기하면 바보야. 다시 문을 두드리는 거지."
– 카잔차키스, 그리스인 조르바 중에서
– 카잔차키스, 그리스인 조르바 중에서
동대문 종합시장 새벽을 빗자루로 쓸며 옥탑방 한 칸에서 15년을 살아온 조르바문 씨(67세)는 기초생활보장 신청에서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.
소득 계산이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. 담당자가 일시적인 알바 소득을 고정 소득으로 잡은 겁니다.
"이거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? 제가 그 달만 일하고 그다음엔 일 없었는데."
– 조르바문 씨(67세), 동대문 종합시장 청소노동자
조르바문 씨는 이의신청서를 냈습니다. 30일 후 수급자로 인정됐습니다.– 조르바문 씨(67세), 동대문 종합시장 청소노동자
탈락 통보를 받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. 이의신청 제도가 있습니다.
① 이의신청이란 무엇인가요
기초생활보장 신청이 거절됐을 때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. 신청이 거절됐거나 수급 자격이 중단된 경우 누구나 가능합니다.
💡 이런 경우 이의신청으로 번복 가능합니다
· 소득 계산 오류 (일시적 소득을 고정으로 잡은 경우)
· 재산 과다 평가 (공시가격 오류 등)
· 가구원 누락
· 부양의무자 기준 잘못 적용
· 서류 미비로 인한 탈락
· 소득 계산 오류 (일시적 소득을 고정으로 잡은 경우)
· 재산 과다 평가 (공시가격 오류 등)
· 가구원 누락
· 부양의무자 기준 잘못 적용
· 서류 미비로 인한 탈락
② 이의신청 절차 4단계
1단계. 탈락 통보서 확인 → 거절 이유 파악
통보서에 거절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. 이 사유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.
2단계. 주민센터 방문 → 이의신청서 제출
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.
온라인 불가 – 반드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.
온라인 불가 – 반드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.
3단계. 추가 서류 제출
소득 초과 → 근로 중단 확인서, 통장 거래내역
재산 과다 → 등기부등본, 현장 사진
가구원 오류 → 주민등록 등·초본
재산 과다 → 등기부등본, 현장 사진
가구원 오류 → 주민등록 등·초본
4단계. 재심사 → 결과 통보
재심사 후 30~60일 이내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받습니다.
⚠️ 기한 주의! 탈락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기한을 넘기면 이의신청이 반려됩니다. 통보서 받은 즉시 움직이세요.
기한을 넘기면 이의신청이 반려됩니다. 통보서 받은 즉시 움직이세요.

📋 탈락은 끝이 아닙니다
조르바는 말했습니다.
"한 번 거절당했다고 포기하면 바보야."
탈락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기한입니다.
지금 바로 주민센터로 가세요.
주민센터 방문 · ☎ 129

📌 출처 및 참고
보건복지부 (mohw.go.kr) · 복지로 (bokjiro.go.kr) ·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
※ 본 포스팅은 2026년 4월 1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보건복지부 (mohw.go.kr) · 복지로 (bokjiro.go.kr) ·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
※ 본 포스팅은 2026년 4월 1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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